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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9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23.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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