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9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23.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23.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