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구류 10일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29. 공소장에는 ‘2016. 7. 22.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일자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 15. 01: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양주 등을 마시고 일행 F이 술값 81만 원 중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자, 피해자에게 위 술값 60만 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맥주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 술 값을 다시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니 손가락 하루에 한 개씩 짜르고, 너희 가족 3대를 내가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F이 지급한 술값 6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소란을 부려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