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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295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59,490,990원 및 그 중 203,596,421원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금액인 3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원리금 합계 359,490,99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03,596,42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809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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