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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노312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각 편취한 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형( 징역 형 )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 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도 6,73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피해자 M, T과는 합의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에 불과 하며, 원심 판시 편취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것은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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