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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55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전과로 11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2. 8. 10.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6.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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