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M이 피고인을 위하여 마약 관련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6회(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09. 9.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0. 7. 다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3. 4. 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