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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8:09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리로 18( 이호동 )에 있는 이 호테 우 해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직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6. 2. 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 여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6.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8% 로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용역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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