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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8 | 양도 | 2005-08-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8 (2005.08.09)

요 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직업군인(장교)이라 하여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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