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사무총장 B을 선임할 권한이 없었고, 당 대표로서 회계책임자 B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로서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피고인은 E당의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최고위원 5명이 2010. 8. 6. 임시최고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추천을 받은 B을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무총장으로 의결하였고(최고위원 중 3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의결), 피고인이 B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사실, ② E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10% 상당액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E당 최고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미지출분을 2011년도로 이월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 ③ 이에 E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여성발전기금을 2011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0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모두 당해 연도에 지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④ E당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2010. 12. 29. 최고위원 I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31. 여성발전기금으로 5,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3,120만 원을 여성쉼터지원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