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2017노1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요안(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변호사 AJ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140 판결
판결선고
2017. 4.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비상장주식은 신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신고 누락한 것은 아니고,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선거일 이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후보자의 재산보유 정도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1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여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인 및 가족의 재산에 관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누락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이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된 재산상황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권
판사 이장욱
판사 정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