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Q, 2층에 ‘R’라는 상호로 무등록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LH매입 임대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R에서는 LH에서 주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5만 원의 임대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은행대출 이자도 대신 지불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R’에서는 LH와 매입임대사업 관련하여 위탁사업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과외교습소 운영비, 여행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LH의 매입임대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과 2019. 2. 20.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T 계좌로 총 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LH매입 임대사업 전세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14:51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SNS 메신져 카카오톡으로 “LH랑 우리 센터와는 계약관계이며 전세금 3,000만 원을 주면 LH에서 하는 전세임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계약금 50프로를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할 때 입금하면 원하는 지역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는 LH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인 전세임대 관련하여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