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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85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제1, 2 원심에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인정된 죄명 : 횡령)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 확정된 죄와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원심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888호로, 제2원심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290, 1806(병합)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제2 원심판결(피고인 C에 대하여)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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