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3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12:55 경 B에 있는 C 울타리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 중 D 정당 E 자치단체 F 후보 G, D 정당 H 시장 후보 I, E 자치단체 교육감 후보 J의 선거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모서리 부분으로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선거 벽보 부착장소 맞은 편 K 매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벽보를 손상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