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8. 3. 23. 오전 경 평택시 진위면 진위 서로 54에 있는 대신 택배 평 택진 위 영업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 보고)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중고 물품 거래 사기,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5. 12. 2.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