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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0602
대지인도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0. 30. 소외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별로 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이 사건 대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각 1/2씩 공유). 나.

한편, 피고는 소외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2. 7. 1.로부터 24개월,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2년 이내 매매시 D님에게 이사비용 및 부대비용 청구 금지합니다.

권리금 청구는 제3자에게 청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중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2014. 2. 25.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2014. 6. 30.자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마. 2013. 6. 21. 원고 A와 피고, 소외 E은 아래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였다

(그 작성 경위와 의미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C E C A A F F F

바. 원고들은 2014. 7. 2.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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