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가단69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97.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97.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