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5고단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십팔 새끼들, 니들은 뭐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좌측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