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5 2020노36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 및 그에 따라 알코올에 의존하는 태도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겪어 왔으므로 스스로 복약을 잘 하여 이를 잘 다스림으로써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하였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