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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단4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18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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