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16:4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의류제조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할 당시 전기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전기세 안주고 갔냐."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들자 위 공장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공장 후문 입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공장 직원들이 의류제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F(5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공장직원, 주민, 경찰관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개 같은
놈. 나이를 똥꾸녕으로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