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가단13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6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6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