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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0161
수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85,136.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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