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9(2015.04.13)
세목
증권
요 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 및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설립된 법인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투자조합이 발행한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1."내국법인"(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2007.12.31. 개정 전)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2007.12.31. 개정 후)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본다. <개정 2010.12.27>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④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해산】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09.12.30>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민법」의 준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