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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오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주문

원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5. 12.경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여, 17세)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4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구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3. 5. 10.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되었는바, 그 변경은 추행 목적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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