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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9고단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3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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