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단1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0:1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C학교 정문 앞 대로 쪽 단대오거리 방향 버스 앞을 못가게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버스를 막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1972년 벌금 1만원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