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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정7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수원과 인접한 피해자 B( 여, 32세) 소유의 전원주택의 통행로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11:57 경 천안시 서 북구 C, 위 피해자의 주거지 정문 앞에서, 자신의 경운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포크 레인 작업 로를 방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 하면서 위 경운기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경운기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자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경운기를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운기에 몸통 부분을 부딪히게 될 상황이 되자 뒷걸음질을 치며 경운기를 손으로 붙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쪽으로 경운기를 운전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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