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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6 2015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6:5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 내 B에서 기상점검 후 피해자 C(남, 34세)이 자신을 곁눈질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며칠 전부터 사람을 위아래로 흘기는데 그라지 마소.”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본 적 없다.”라고 대꾸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것도 모르겠나.”라고 화를 내며 따지듯이 말을 하자 피해자도 흥분하여 “나는 그쪽 신경 안 쓴다. 그쪽도 내가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지내자.”라고 하며 서로 큰 소리로 언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일어나라(싸우자).”라며 흥분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시에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로 마주 서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양쪽 턱부위를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안쪽의 열린 상처 등 구강 내 다발성 상처와 상악 1, 2번 치아 통증을 유발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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