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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0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G 소재 “H”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내지

6.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사람들을 모아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을 운영하려는데,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2,000만 원과 함께 2~3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09. 9. 초순경 서울시 양천구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했던 “K”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2010. 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일자를 “2009. 6. 28.”로 소급하여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2,000만 원과 함께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경 내지 6.경 현금 3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L 또는 M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I과 홍보관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2009. 6. 28.자 차용증은 I이 위 투자금을 자신의 오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오빠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으니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I은 고소장 및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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