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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5345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은 2017. 7. 18. 서울 용산구 C 대 77㎡ 및 그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9억 3,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400,000원(= 9억 3,500만 원 × 1천분의 40), 지방교육세 3,740,000원[= 9억 3,500만 원 × (1천분의 40 - 1천분의 20) ×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 1,870,000원(= 9억 3,500만 원 × 100분의 2 × 100분의 10)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등은 2017.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1층을 제외한 지상 2, 3층, 지하 1층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가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16,926,820원, 지방교육세를 1,692,680원, 농어촌특별세를 846,340원으로 감액경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7.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은 2017.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5, 16, 23, 24호증, 을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건축물은 실제 현황이 ‘주택'이고, 쟁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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