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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25 2015나13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다투는 쟁점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8쪽 15번째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경매절차의 효력과의 관계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는 무효이어서 매수인은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 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므로, 원고가 원인무효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하 ‘이 사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 사실과 증거 및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수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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