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0. 7. 16. ‘하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는 2010. 3. 31. 200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면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70,554,003원으로, 산출세액을 7,760,94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3. 22.경 피고에게 가지급금 1,464,000,000원, 단기차입금 1,470,000,000원 등이 과다계상되었다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이 사건 신고내용 중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44,776,266원으로, 산출세액을 4,925,389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후 다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29,815,800원으로, 산출세액을 3,279,738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 7.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역시 2014. 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경리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자료가 입력되어 자동적으로 가지급금 1,464,000,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위 가지급금이 원고의 장단기 차입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