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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20:40경 경기 이천시 B빌라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44세)와 석공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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