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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7 2016고합106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는 2016. 11. 10. 0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72에 있는 기업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앞 버스 정류장까지 피해자 성명 불상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간 다음,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C가 E으로부터 강취한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는 2016. 11. 10. 03:5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커피 우유 2개, 훈제 계란 2개, 참 이슬 소주 1 병, 종이컵 2개, I 만두 순한 맛 1개 등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C가 E으로부터 강취한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8,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공동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새마을 금고 직불카드 거래 내역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제 30 조(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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