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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업무방해][공2000.1.15.(98),256]
판시사항

[1]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가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2] 출제위원이 선정한 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외부에 유출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6. 10.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내에서 피고인이 동료 수학교사 공소외 김승규, 장동철, 박종찬과 함께 각각 범위를 나누어 맡아 시험 2, 3일 전 출제하여 같은 달 12. 실시할 예정이던 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문제 중 피고인이 출제할 의도로 있던 문제 3, 4개를 포함하여 다른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서 문제와 연습문제, 자율학습 프린트 문제 약 30개를 일부는 복사하고 일부는 손으로 써서 3장 정도로 정리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학원원장실에서 이를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넘겨주어 그 무렵 원심 공동피고인이 위 학원 수학강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위 학교 2학년생인 공소외 2에게 이를 교습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의 중간고사 실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명시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내세운 것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원심 증인 김승규의 진술, 제1심증인 이헌주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헌주, 원심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및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중간고사 시험공부를 시키려고 하니 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학교과서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위 교과서 중 중간고사 시험범위 부분의 자율학습문제, 연습문제, 종합문제를 복사하여 갖다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료 수학교사인 김승규는 원심에서 그와 피고인 등 출제교사 4명이 시험범위 중 각 범위를 나누어 시험실시 2, 3일 전에 출제를 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이헌주의 검찰과 제1심에서의 진술과 원심 공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등학교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위 학원 직원인 이헌주에게 주면서 학원강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교습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헌주는 원심 공동피고인의 지시대로 이를 공소외 1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중간고사 문제가 아님이 명백한 데, 이헌주와 원심 공동피고인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넘겨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여부와 그 문제들과 동일하거나 변형된 문제 또는 응용문제가 그 후 실시된 중간고사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다른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넘겨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문제가 시험문제로 선정된 것들인지, 그리고 그 후 실제로 출제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러한 예상문제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 출제교사가 그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 경위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단순히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주었다하여 그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출제교사 중 1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출제할 의도로 있던 문제를 넘겨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문제를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넘겨준 후에 피고인과 다른 출제교사들이 1996. 10. 10.경 문제를 선정하여 학교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12. 객관식 8문, 주관식 6문이 출제되어 공소외 2가 시험을 치른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넘겨준 문제대로 출제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는 문제가 시험문제로 선정되어 그 후 실제로 출제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출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던 문제를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넘겨주어 공소외 2에게 교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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