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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업무방해][공1992.1.1.(911),167]
판시사항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결요지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 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제1심이 공동피고인들의 자백과 이를 보강하는 검사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 D, E 등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게된 위 D, E 등이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313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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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1.8.2.선고 91노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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