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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9. 1. 14. 선고 2007구합51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15]
판시사항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정한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성 및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각 증명책임의 소재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 간의 상황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차입거래는 사채발행거래의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상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차입 시기에 따른 조정만 거친 상태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되,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고,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이전가격제도의 취지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의 취지를 오로지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 거래가 국내거래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비교되는 국제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 간의 상황 차이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차입거래는 사채발행거래의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상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차입 시기에 따른 조정만 거친 상태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1. 5.

주문

1. 피고가 200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12. 사업연도 법인세 435,797,630원 및 2003. 4. 사업연도 법인세 1,782,8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8.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소외 1은 버뮤다 법에 따라 설립된 버뮤다 법인이며, 소외 2는 아일랜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아일랜드 법인이다. 원고, 소외 2, 소외 1은 모두 론스타 펀드(미국계 대형 사모펀드로 1991년 설립되었고 IMF 외환위기 무렵 우리나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였음)에 의해 설립되어 론스타 펀드가 지배력을 갖는 법인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원고는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 때 아래와 같이 빌딩 매입 및 관리 등 투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 중구 (이하 생략) 소재 ○○빌딩과 그 부속 토지(이하 ‘ ○○빌딩’이라 한다)의 매수 자금(매매대금 10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 8. 31. 소외 1에 미화 6,748,250,98불(75억 원 상당), 이자율 19%, 만기 7년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라 한다), 소외 1은 2001. 1. 23. 위 사채를 다시 소외 2에 미화 7,268,241.21불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 이후 사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1. 9. 7. 및 2002. 8. 1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65억 원을 이자율 8%로 차입(이하 ‘이 사건 차입거래’라 한다)하면서부터 원리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여 2002. 10. 15.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이자의 총액은 미화 2,273,624.75불(2,905,190,277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다음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차입 시기에 따른 시기 조정을 거쳐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을 10.2%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차입거래 당시 3년 만기 회사채 BBB+ 등급의 금리가 7.94%이고 2000. 8. 31. 기준 같은 등급의 금리가 10.2%이므로,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역시 10.2%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이자 중 위 10.2%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6. 1. 20. 원고에게 2002. 12. 사업연도 법인세 435,797,630원 및 2003. 4. 사업연도 법인세 1,782,8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5호증, 갑 7~9호증, 을 1, 2 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 고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는 이 사건 차입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차입거래의 차입 시기를 조정하여 얻은 조정 이자율 10.2%는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과세 조정을 거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원 고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국제거래와 국내거래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거래인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이 사건 차입거래 사이에는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려면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정과정을 거쳐 그 차이를 없애야 하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그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차입거래는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입거래에서 여러 중대한 상황 차이를 모두 무시한 채 단순히 차입 시기만을 조정하여 조정이자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자율이라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론스타 펀드는 내국법인을 통하여 ○○빌딩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00. 8. 28.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빌딩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0. 8. 31.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를 하였는데, 그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만기인 2007. 8. 31. 이전에 사채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지급한다.

② 이자는 사채원금 잔액에 대하여 연간 19%로 매월 복리로 계산되며, 계약상 모든 지급은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진다.

③ 원고는 만기 이전이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외 1의 동의 없이 원금 및 미지급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2000. 8. 29. 주식회사 ○○으로부터 ○○빌딩과 부속물 및 관련 자산 일체를 10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외환은행으로부터 2001. 9. 7. 55억 원(당초 60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2001. 9. 10. 5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실차입금액은 55억 원이다), 2002. 8. 13. 10억 원 합계 65억 원을 이자율 8%, 만기 3년의 조건으로 차입하는 이 사건 차입거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여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기한 전에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수시상환의 경우에 원고는 기한 전 상환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경과월수를 12개월로 나눈 숫자에 주1) 결손율 과 기한 전 상환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외환은행에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매각에 따라 여신 잔액 전액을 상환하고 동 상환시점이 이 사건 차입거래 약정에 따른 인출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② 이자는 매월 7일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이자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8%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차입거래에 따른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빌딩에 관하여 외환은행 앞으로 2001. 9. 7. 채권최고액 78억 원, 2002. 8. 8.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각 포괄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위 각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채권의 총액(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기준)은 2001. 9. 7. 기준 887,970,000원, 2002. 8. 8. 기준 897,970,000원이었다.

(6) 원고가 ○○빌딩을 매수할 당시인 2000. 8. 29. 기준 이 빌딩의 임대율은 58.92%이었으나, 그 후 임대 상황이 개선되어 외환은행으로부터 55억 원을 차입한 2001. 9.경에는 임대율이 71.89%, 이어 추가로 10억 원을 차입한 2002. 8.경에는 임대율이 99.62%까지 올라갔다.

(7) 원고가 소외 2에게 사채이자로 지급한 2,273,624.75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9. 미화 1,446,702.50불, 2002. 6. 미화 611,482.66불, 2002. 8. 미화 119,013.07불, 2002. 10. 미화 96,426.52불.

[인정 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가) 산출방법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국조법 제2조 제10호 ), 국조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 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 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 에 재판매가격방법을, 제3호 에 원가가산방법을, 제4호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국조법 시행령 제4조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 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3호 에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제4호 에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은 “ 시행령 제4조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 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3호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선택 기준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제1호 ),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제2호 ), ③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제3호 ),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제4호 )이라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중 비교가능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 (가)목 }가 원칙이겠으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1호 (나)목 }라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2006. 8. 24.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은 정상이자율의 판단시 고려사항으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열거하고 있다.

(다) 정상가격의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 국조법 제4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국조법 제11조 제2항 , 국조법 시행령 제19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되,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고,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기초가 된 정상가격이 국조법 시행령 제19조 소정의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비교대상 거래가 국제거래에 한정되는지 여부

통상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관련 기업 간에 재화 및 용역 거래 시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거래가격 조작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전가격과세제도이다.

우리나라도 국조법 제4조 에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라는 제목 아래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 사이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세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조법상 정상가격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2조 제10호 ) 통상적인 가격을 국제거래 가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산출방법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비교대상 거래를 국제거래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위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한 가지 기준으로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이전가격제도의 취지와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의 취지를 오로지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 거래가 국내거래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비교되는 국제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국내거래인 원고와 외환은행 사이의 차입거래를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차입거래가 이 사건 사채발행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채택하고, 비교대상거래로서 원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이 사건 차입거래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75억 원 상당의 고액이 발행된 고위험 거래인 반면, 이 사건 차입거래는 선순위 담보 총액이 약 9억 원밖에 없는 ○○빌딩(2000. 8.경 시가 104억 원)을 채권최고액 총 84억 500만 원의 담보로 잡고 65억 원을 대출하여 준 비교적 저위험 거래인 점, ② 이 사건 사채발행 거래의 담보가치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은 72%(75억 원/104억 원 × 100)이고 이 사건 차입거래의 담보가치비율은 약 62.5%(= 65억 원/104억 원 × 100)이므로,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③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만기는 7년인 반면 이 사건 차입거래의 만기는 3년이므로, 만기가 긴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가 경제적 상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및 위험프리미엄이 좀 더 높은 점, ④ 이 사건 차입거래의 경우 만기 전 조기상환시 원칙적으로 기한 전 상환금액과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일정금액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반해,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사채의 인수자가 부담하게 될 조기상환에 따른 수익률 저하의 위험요소가 이자율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 ⑤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 당시 원고는 ○○빌딩을 매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직후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인수하려는 ○○빌딩의 임대율도 59%에 불과하여 신용도가 비교적 낮았던 반면, 이 사건 차입거래 무렵에는 ○○빌딩의 임대율이 약 72%(2001. 9.) 및 100%(2002. 8.)로 올라간 상태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가 모두 론스타 펀드의 영향 하에 있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이 사건 차입거래 사이에는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의 차이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 쉽지 않으며, 혹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와 같은 상황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조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소 결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충분히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거래는 위에서 본 것처럼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의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고, 혹시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자 간의 상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차입시기에 따른 조정만 거친 상태로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경애 이현주

주1) 인출일에 고시된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환일에 고시된 상환기간이 위 잔여기간에 해당 또는 가정 근접하는 국채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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