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
[준강제추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성식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찜질방 CCTV 정지화면 사진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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