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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
[변호사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9.10.15.(92),2150]
판시사항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규정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할 뿐,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에서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손형곤 등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하고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의뢰인 등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규정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할 뿐,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에서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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