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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55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법원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법원 O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P에게 위 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Q 2층 302호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용역수수료로 52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사실상 P을 대리하여 기입입찰표의 입찰자에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입찰가격에 2억 8,375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경매법원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경매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항고장

1. 기일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경매부동산 매수용역 약정서, 문자메시지,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을 하였고,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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