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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51490 판결
[부가가치세청구][공1999.9.15.(90),1862]
판시사항

[1]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코오롱상사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9715 판결 참조), 이 때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그 선적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 제48조 제7항 소정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라 함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 제48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 제48조 제7항의 적용범위 및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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