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검사
정혁준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영래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2, 3, 4, 5를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각 한국은행 10,000원권 10장(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8년 압 제280호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8. 4. 30. 실시된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3, 4, 5는 서천축협 조합원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지역축협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 아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서천축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1) 2008. 3. 하순 17: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서천축협 조합원 공소외 4에게 “이왕이면 동창인 나를 찍어 달라.”고 말하며 공소외 4 대신 주유대금 50,000원을 주유소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2) 2008. 4. 3. 16:00경 서천군 서면 ○○리 (지번 생략)에 있는 서천축협 조합원 공소외 5의 집에서, 공소외 5에게 “이번 축협조합장 선거에 내가 출마하는데 나 좀 찍어 달라.”고 말하며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2008. 4. 26. 11:00경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축산 사무실에서, 서천축협 조합원 공소외 6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9. 18:40경 서천군 서천읍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서천축협 조합원 공소외 7의 휴대전화( 번호 2 생략), 같은 조합원 공소외 8의 휴대전화( 번호 3 생략), 같은 조합원 공소외 9의 휴대전화( 번호 4 생략), 같은 조합원 피고인 5의 휴대전화( 번호 5 생략)로 “기호 1번 피고인 1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8. 4. 21. 15: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에 있는 ‘ ○○김’ 마당에서, 서천축협 조합원 공소외 1에게 조합원 명부 2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주면서 “같이 소주나 한잔 하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천축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5
피고인은 2008. 4. 3.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에 있는 길가에서 서천축협 조합원 공소외 10에게 “형님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1 좀 부탁해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5. 21:21경 같은 군 종천면 도만리에 있는 ‘ □□산장’ 식당 앞에서 위 공소외 10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천축협 조합장선거에서 위 피고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2008. 4. 21. 14: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천축협 조합원 공소외 11에게 전화하여 “이번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1을 찍어 달라. 그날 가서 피고인 1을 찍어 주면 하루 일당을 쳐 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6:00경 충남 서천군 한서면 ○○리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1의 집으로 찾아가 공소외 11의 아버지 공소외 12에게 “ 공소외 11의 품삯으로 가져온 돈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천축협 조합장선거에서 위 피고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3
피고인은 서천축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수회에 걸쳐 피고인 1의 지지를 부탁하던 중 2008. 4. 22. 10: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에 있는 공소외 1의 축사에서 공소외 1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천축협 조합장선거에서 위 피고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13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4, 5, 6, 10, 11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7, 8, 9, 1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대질 포함)
1. 각 압수조서
1. 서천축협조합정관, 조합장 위탁선거사무편람, 조합임원 선거관리준칙,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현황)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 제50조 제4항 제5호 (판시 제1의 나.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몰수 ( 피고인 1)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법 제50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4항 에서는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 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금지규정을 법령이 아닌 지역협동조합의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무효인 조항인데다가, 이 사건 서천축협의 정관에서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태양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형사처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서천축협은 서천지역 축산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주적인 협동조직이고 그 정관은 자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 에 의해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도 준용된다.)에서는,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거운동방법으로 각호에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는 5가지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 열거된 사항 중 조합의 정관으로 선거운동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률이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에서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와 같이 5가지로 한정·열거하면서 이 중 지역조합의 정관에서 선거운동방법을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벗어나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이상 위 조항을 포괄적 위임입법이어서 위헌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규정에 따라 서천축협 정관 제77조 제5항에서는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인쇄물의 배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3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위 정관에서 정한 3가지 선거운동방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2호 , 제3호 , 제5호 의 각 선거운동방법에 부응하므로 위 정관규정은 적법하고 유효하다.
피고인은 위 정관규정을 해석·보완하는 지침(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으로 제시된 조합장 위탁선거사무편람과 조합임원 선거관리준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해진 기준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 제107조 제1항 에서는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준용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선거사무편람 및 선거관리준칙을 마련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5가지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아예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에 위반된다(피고인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를 전제로 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달리 문자·음성 메시지의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개념적 차이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편이성·대량성·익명성 등에 기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양자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등 참조).
결국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이 300,000원을 준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의 진술과 공소외 1의 통장 사본이 있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은 경찰에서 처음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1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2008. 5. 30. 4회 경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실토하기 시작한 점, 이 때 공소외 1은 수사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던 피고인에 관하여도 금전을 지급받았다며 경찰에 진술한 점, 공소외 1은 피고인측의 인사로서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도 피고인측에서 활동한 바 있는데다가 피고인 3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 1측에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별달리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만한 동기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측의 돈을 받은 것을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라고 압박당하자 지역사회에서 고발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 이를 실토하였고 그와 함께 피고인의 위법사항도 고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지급받은 상황, 이를 통장에 입금한 정황 등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수수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진술에 관하여 일부 지엽적인 불일치나 공소외 1이 피고인 1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탄핵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보인 태도 등에 기초하여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신이 존재한다.
결국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근간이 되는 전제조건이다. 특히 농업 및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지역조합의 경우 선거권자가 비교적 소수이고 후보자와 서로 안면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많아서 자칫 드러나지 않는 금품살포나 혼탁선거가 될 우려도 큰 까닭에 농업협동조합법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선거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자치조직인 지역단위조합 선거에서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져 온 불법 및 탈법 선거운동의 폐습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1은 조직적으로 다량의 금품을 살포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2는 평소 측근이었던 공소외 1이 선거운동조로 받은 돈을 임의로 차지한 정황 등을 볼 때 참작할만한 점이 있긴 하나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엄정한 선거기강의 확립을 위하여는 불법 금품의 전달자에 대한 엄한 제재도 반드시 필요한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