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제21조의3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제21조의3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경상남도로부터 분양받을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 10. 현재까지에 지정되어 있던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998. 1. 31.로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96. 7. 15.에 한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1998. 1. 31.의 그 해제로 인하여 그 이후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재판하기로 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