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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592]
판시사항

보증채무와 주채무, 연대채무와 단순채무 사이에 각각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창춘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와 대출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상호간에 있어서 변제충당 방법이나 순서를 피고가 임의로 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충당약정이라고 한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공제조합법령 및 피고의 정관과 채권규정,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채증법칙 위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약정상 원고가 주소를 변경할 때는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보낸,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을 알리는 통고서를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통고서의 발송 무렵에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직후에 피고에게 구두로 항의하고, 그 며칠 후에 지정충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의 지정충당은 위와 같은 원고의 즉시의 이의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내용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중 "가사 이 사건 충당약정 및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질권의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환가대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에는, 위 약정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민법 소정의 법정변제 충당의 방법과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설시 부분은 이 사건 충당약정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변제이익이 더 많은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관련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다음, 변제이익이 더 적은 대출보증거래약정에 기한 연대보증금 관련 채무(원고는 소외 마로종합건설 주식회사 또는 오석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연대하여 주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임)의 일부에 변제충당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이나 변제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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