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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나16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치고 제2면 제18행 ‘가. 원고 채무 소멸 주장 및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 채무 소멸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액은 20,719,170원인데 2013. 4. 1. 500만 원, 같은 해

8. 1.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설령 위 1,000만 원의 변제자가 원고의 처 C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원고의 차용원리금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되었으며, 나머지는 변제공탁하여 원고의 채무를 전부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위 1,000만 원의 변제자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C은 2,5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와 원고의 위 5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던 점,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는 실질적으로 C이 사용하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를 선뜻 믿어 위 1,000만 원의 변제자를 원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1,000만 원의 변제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의 변제자는 C으로 봄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1,000만 원의 변제자가 C이라고 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C은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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