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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9.8.1.(87),1506]
판시사항

[1]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법인 사단 총회의 소집통지가 법정기한보다 단순히 1, 2일 지연되고, 회원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총회결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나머지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비법인 사단의 총회개최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피상고인

성북아리랑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인접지인 돈암 2동과 정릉 2동의 각 일부 주민들이 각기 결성해 있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통합되면서 그의 대표자도 각 동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대표자로 되었기에 정릉 2동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외 1과 돈암 2동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소외 2가 통합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공동대표자로 활동하던 중, 통합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단일대표자의 선출과정에서 법정 결격사유 없는 소외 1이 피고의 단일대표자로 되고, 성북구청장에 의하여 1993. 1. 5. 피고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자, 1993. 8. 19. 통합위원회의 임원들인 소외 1, 소외 2 등 22명이 피고 조합의 최초의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1993. 12. 11. 총회의 소집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조합의 성립경위와 그 총회소집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소외 1이 대표자로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통합 전의 2개 위원회로부터 통합된 위원회의 이원적인 기관구성을 피고 조합의 일원적인 기관형태로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공동대표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위의 결의 당시에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그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와 조합규약을 포함한 관계서류들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던바, 기록상 피고 조합의 그 신청 당시 그 회의록, 동의서, 규약을 갖추었다는 자료는 없다.

그리고,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나머지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그 결의의 경위와 법리 그리고 관계 규정의 취지를 관련시켜 볼 때, 이 사건 1993. 12. 11. 총회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통합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2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며 피고조합설립인가에서의 명의상 조합장이던 소외 1에 의하여 단독소집되었다 하여도 그 총회가 정관을 의결, 확정할 총회인 이상 그 정관의 규정에 의거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의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그 인정·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비법인 사단의 총회개최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의 총회소집통지를 정관에서 정한 것보다 약 2일 정도 늦게 한 사실만으로서는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충족된 그 총회에서 그 통지지연의 점에 대한 이의없이 이뤄진 각 결의가 부존재 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하여, 원심판결에 조합총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의 위법 있다는 상고이유 제1점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위의 총회에서 그의 소집통지서에 의안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조합장 인준에 관한 의안을 상정·결의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총회에 전체조합원 176명 중 100명이 참석하여 조합업무의 촉진을 위한 조합장 선출결의에 참여하고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인준한 후 소외 1이 1994.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어 조합원 중 172명의 이주비 약 금 1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금 223억 여 원을 투입하여 이주, 철거업무 등 주택건설공사의 집행을 추진하였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약 20여 명의 조합원들만이 이주금 또는 보상금에 관한 협상내용에 불만을 가진 나머지 4년여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총회의 조합장 인준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에 나아온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조합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기적 사업체인 재건축조합인 점에서 그 결의에 기초한 조합활동이 상당기간 계속된 후에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인정 사실과 기록상 나타난 피고 조합의 결성 및 위의 결의 전후의 경위, 그 총회결의에서의 원고들의 참여상황과 행위내용, 피고 조합 구성에서의 원고들이 갖는 이해의 정도, 피고 조합의 성립 이후의 누적된 법률관계의 규모와 이 사건 제소시기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그 판단은 수긍되고, 그 판단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992. 11. 3. 결의의 무효, 부존재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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