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3 2016고단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5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좆만한 게, 씨 발, 더러운 것 들, 니 몇 살이고, 밖으로 따라 나와라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다툼 끝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