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036968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함께 대전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G와 사이에,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 29. 오전 9시경 원고 및 D의 위 사업장에서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를 교환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2018. 1. 30. 08:50경 대전 서구 I에서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엔진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는 G에게 보험금 13,185,100원을 지급한 후, 원고 및 D가 피고 차량의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를 교환하면서 엔진오일필터 캡을 제대로 조이지 않아 오일이 조금씩 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036968호로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8. 7. 16.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7. 19. 원고와 D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D는 2018. 7.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착오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에 대한 엔진오일 교환 과정에서의 원고 및 D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및 D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