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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같은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추징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까지 부인하던 일부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들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를 범하였으며, 이후 다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다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까지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를 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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