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02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광역시 남구 C 상가 109호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5.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광역시 남구 C 상가 109호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5.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