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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02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광역시 남구 C 상가 109호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5.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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